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ㆍ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 친화 정비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정비 이행률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더욱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