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인이 사용하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입력 2021-11-19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ㆍ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 친화 정비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정비 이행률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더욱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3,000
    • +4.18%
    • 이더리움
    • 4,46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2.87%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2,000
    • +6.15%
    • 에이다
    • 828
    • +1.22%
    • 이오스
    • 784
    • +5.3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50
    • +1.39%
    • 체인링크
    • 19,670
    • -2.24%
    • 샌드박스
    • 409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