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2동', 강남권 도심 복합사업 '1호' 되나

입력 2021-11-16 16:47 수정 2021-11-16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진위 주민 동의서 징구 중
동의율 10% 넘어야 신청
절차 단축·용적률 완화 혜택

▲서울 서초구 양재2동 1구역과 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서초구 양재2동 2구역 내 빌라 단지 모습.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서초구 양재2동 1구역과 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서초구 양재2동 2구역 내 빌라 단지 모습.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부촌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양재2동 1구역과 2구역은 각각 도심 복합사업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최근 주민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지난 2·4 공급 대책 당시 정부가 꺼내든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절차 단계 단축과 용적률 완화 등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장점이다. 해당 구역 토지주들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재2동 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이번 주 내로 동의율 10%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며 “다음 달 18일까지 지구지정 요건인 동의율 67%를 채워 사업 신청서를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양재2동 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16일 오전 사무실을 열고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강남구 양재2동 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16일 오전 사무실을 열고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이날 찾은 양재2동 2구역 추진위 사무실은 주민 동의서를 받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2구역 추진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무실을 열고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징구 첫날임에도 오전에만 주민 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문의 전화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남권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인기를 끌지 못했다. 민간 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감이 높았던 탓이다. 그럼에도 양재2동이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사업을 택한 이유는 주택 노후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선 ‘3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이 구역 내 3분의 2(67%)를 넘어야 하지만, 현재 양재2동은 신축 빌라가 많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부가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업에 날개를 달았다. 정부는 올해 3월 도심 복합사업에선 이 노후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노후건물 비중을 ‘67%’에서 ‘60%’로 완화해 줬다. 이에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양재2동 추진위 관계자들의 얘기다. 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으로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도 기준 미달 때문”이라며 “이번 사업이 아니면 이곳은 개발되기 어렵다”고 했다.

도심 복합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재동 M공인중개 관계자는 “양재2동 2구역의 경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이 많다”며 “오히려 개발을 하면 손해를 보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14,000
    • +1.93%
    • 이더리움
    • 4,496,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3.07%
    • 리플
    • 954
    • +4.95%
    • 솔라나
    • 294,600
    • +0.34%
    • 에이다
    • 762
    • -5.11%
    • 이오스
    • 768
    • -0.26%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5.01%
    • 체인링크
    • 19,080
    • -3%
    • 샌드박스
    • 401
    • -2.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