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ㆍ빅테크 규제에 관한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주요국의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정책 추진 동향과 새로운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개회사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2가지 역설을 가지고 있다"며 "하나는 떠오르는 산업으로서 아직 성장 모습이 불확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하지만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서 규제집행이 실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 선도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국가별 규제에 따른 국익이 다르지만, 비즈니스 특성상 국경이 없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20개국)에서 합의한 디지털 과세문제처럼 통일적 국제규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OECD나 ICN(국제경쟁네트워크), G20 등의 국제기구에서 OECD 모범조세조약과 같은 모범규제안을 작성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실정법에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상시로 규제안을 연구ㆍ검토ㆍ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고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우리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는 혁신 장려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독점성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혼재하는 만큼 규제도입이 맞는지, 그렇다면 혁신과의 조화 등 규제의 방향과 방식, 규제의 수준과 강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규제 입법과 기업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영선 율촌 고문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달리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법 적용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간 규모의 기업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 플랫폼 관련 입법 및 법 집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디나 칼라이(Dina Kallay) 에릭슨(Erricsson) 변호사는 ‘빅테크 관련 미국 독점금지법 발전의 시사점’ 발표를 통해 "시장 간섭을 자제하던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사상품에 대한 특혜제공을 금지하고, 인수ㆍ합병(M&A) 시 경쟁영향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와 거래하는 만큼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향후 예상되는 규제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빅테크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한 패트릭 허버트(Patrick Hubert) 오릭(Orrick) 파트너 변호사는 "EU가 빅테크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반독점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결합신고대상에 못 미치는 소규모 기업 인수합병 가능 등의 제도적 허점으로 빅테크 기업이 이득을 받아왔다는 상황판단을 반영한다"며 "EU 기업보다 비EU 기업이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데 대한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플랫폼 규제에 관해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ANJIE 법무법인의 하오 잔(Hao Zhan) 변호사는 "중국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기술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성장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국의 도전적인 규제조치가 당장은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더 공정한 디지털경제 창출과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