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 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 기준’으로 변경해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ㆍ공고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 기준은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이후 2011년 5월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0년째 1인 가구 기준 14㎡(침실 1개, 부엌 1개)를 유지하고 있다. 부부는 26㎡(침실 1개, 식사실 겸 부엌 1개)다. 또 유도주거 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최저거주 면적과 유도거주 면적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거주 면적의 경우 가구원 수 1인 기준 25㎡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 기준(14㎡)보다 11㎡가 크고 유도거주 면적을 최저거 주면적의 2배 이상으로 설정해 자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도주거 기준을 국민의 쾌적한 주거 수준 향상의 기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 기준’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 기준과 쾌적주거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 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 기준으로 국민의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돼 국민의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