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LdendB(Level d:day, e:evening, n:night) 단위로 변경된다.
웨클은 항공기 통과 시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 발생 시 지속시간에 관한 보정이 안되지만 LdendB은 항공기 통과 시 평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웨클보다 낮은 값을 갖지만, 지속시간을 반영할 수 있다.
소음 단위가 그간 주민 체감도가 낮았던 웨클에서 LdendB으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될 소음대책 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