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16곳 조성…3년간 최대 240억 지원

입력 202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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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년 4곳 공모 통해 선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곳, 총 16곳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사업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지원한다. 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 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국비 50% 이내)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 개발지구(신규 또는 재개발), 개발지구는 아니나 스마트거점 기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 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인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공간계획을 소유차 제한구역 설정, 간선급행버스(BRT) 및 자율주행셔틀 노선 지정 등으로 특화했다.

또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을 둬 시민의 수요와 도시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도시운영도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별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유입되도록 혁신공간도 조성한다. 특히 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은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추진한다.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사업 주체로 참여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되면 스마트시티의 전국적인 확산과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도 조성에 착수할 도시의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공개하고 12월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4곳을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 중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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