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CEO)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형에 상한선 없을 뿐 아니라, 징역과 벌금의 동시 부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주요 경제법률의 형사처분 항목 중 중복처벌 비율이 3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처분 항목 36.2%가 2개 이상의 처벌(행정제재 포함)이 가능하게 돼 있다.
전경련은 총 경제법률 721개 중 기업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을 301개 법률로 추렸다. 이 법률에 종속된 형사처분 항목은 총 6568개다.
이 가운데 2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ㆍ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 처벌이 1561개(23.8%), 3중 처벌이 714개(10.9%), 4중 처벌이 41개(0.6%), 5중 처벌도 60개(0.9%)에 달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했을 시에도 △징역 △벌금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전체 처벌항목 중 92%에 달하는 6044개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형의 경우,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3.4%)였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3.7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