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경제만랩)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5일부터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주택가격 산정 시 KB시세가 잡히지 않는 연립·다세대주택은 그간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했다. 이는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으로 악용되곤 했다.
실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HUG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며 "전세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통해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