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기회…민간 특공 30% 추첨제 시행

입력 2021-11-04 11:05 수정 2021-1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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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공 30% 추첨제 도입
1인 가구·신혼부부도 해당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마포구 일원에 마련된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마포구 일원에 마련된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 (이동욱 기자 toto@)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금수저 특공’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전 각각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추첨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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