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권도협회 미등록도장에게도 승품‧단 심사 기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는 협회 가입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시·도협회로부터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심사 종류는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미등록 태권도장들은 수련생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작년 기준 전국 태권도장 신고사업자 수는 1만298개로 이중 미등록 태권도장은 408개(4%)에 불과하다. 나머지 96%는 협회 등록 태권도장이다.
이에 공정위와 협회는 내년부터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해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