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1월 중 43개사 3억1116만 주에 대한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 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6개사 6647만 주, 코스닥 37개사 2억4469만 주 규모다.
11월 중에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1억5643만 주를 기록한 지난해 11월 대비 98.9% 증가한 수치다. 올해 10월(3억1007만 주)과 비교하면 0.3% 증가했다.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다.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 주) △코리아센터(5010만 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SK아이이테크놀로지(70.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