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앱마켓 특위)’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앱마켓 특위는 앞으로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청취와 기존의 조정사례 등을 자세히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족한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을 구성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