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임대료→매출 연동제로 바뀌며 사업자 부담 줄어
5년 계약이지만 연장시 최대 10년 사업 가능한 점도 장점
'고정 임대료' 고수 중인 인천공항 면세점은 여전히 '텅텅'
사업장 확보를 위한 면세업계의 입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래블 버블(방역 우수 지역 간 안전막을 형성해 두 국가 간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 등을 통해 하늘길이 열리며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까워져서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을 종전의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매출에 따른 '매출 연동제'로 바꿔 입찰 공고를 냈다. 이는 면세 사업자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빅3'는 이날 오후 5시 마감된 김포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 입찰에 모두 참가했다. 이곳은 화장품, 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732.2㎡ 규모의 매장이다.
이 구역의 연간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기준 714억 원이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1227억 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출점한 동대문점과 인천공항점에 집중하고자 이번 입찰에 최종 불참했다.
'유력 후보'로는 롯데가 꼽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찰 업체를 선정하는 주된 기준은 '임대료(영업요율)'와 '사업제안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업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예전처럼 (임대료로) 높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무래도 기존 사업자인 롯데가 투자비 등에서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 수성에 성공한다면 이달에만 두 번째 사업장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도 경쟁자를 제치고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 승인이 나면 롯데면세점은 최종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조심스레 기회를 엿보고 있다. 면세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사업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이날 "시장 여건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빅3'의 막내 격으로 꼽히는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강남점 문을 닫으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영업장 확보는 필수지만 고려해야 할 게 많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면세 사업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외국 상황도 개선돼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해에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까지 흥행하며 면세 사업에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황은 아직 '안갯속'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 사업자에게 고정 임대료를 받는 사업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제1여객터미널(T1) 3기 사업자 계약이 끝난 이후 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유찰됐다. 유찰된 일부 구역은 기존 사업자들이 특허 면적을 확대해 운영 중이지만, DF2(향수ㆍ화장품), DF8/9(전품목) 등은 공실로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자 선정 연구 용역을 발주, 11월 결과를 받는다. 다만 그간 고정 임대료를 통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려왔던 인천공항공사가 이 방식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남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연구용역과 관련해 "코로나19 환경 변화를 고려해 면세 사업자 및 공항 당국이 함께 상생 가능한 임대료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