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 앞마당에 웬 오피스텔?…입주민 "조망권 침해" 반발

입력 2021-10-25 17:10 수정 2021-10-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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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간 이격 거리 5~15m
“화재 시 대형 참사 불가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바로 앞에 29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축 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 화이트코리아는 여의도동 48-1, 48-5 일대 주유소 용지를 지난해 5월 매입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높이만 102m에 달해 준공 시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127m)의 전면 조망권 대부분을 해치게 된다는 게 대우트럼프월드 2차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설 경우 아파트(대우트럼프월드 2차)와의 거리가 5~15m 정도로 지나치게 가까워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유재권 오피스텔 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소방서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땅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법적 하자가 없다며 허가를 강행하려 한다”며 “좁은 이격 거리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대우트럼프월드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향후 국회ㆍ영등포구청 앞 1인 시위, 국민청원 등 반대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화이트코리아는 아파트와 마주 보는 벽면에는 창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 의견을) 시행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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