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신탁으로 843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은행들의 ETF 편입 신탁 수수료는 △KB국민은행 558억 원 △신한은행 99억 원 △하나은행 29억 원 △우리은행 116억 원 △NH농협은행 41억 원이었다.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 5조8524억 원 △신한은행 2조337억 원 △하나은행 3136억 원 △우리은행 1조1460억 원 △NH농협은행 1조6632억 원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목표전환형 ETF 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 대가로 1% 수준의 선취 수수료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증권사들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를 거의 받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은행들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안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처럼 수익률이 높을 때는 짧게는 몇 주 사이에도 목표 수익을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 시 같은 상품으로 계속해서 수수료 선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은행은 지난해 한 고객으로부터 ETF 신탁으로 10회씩 이상 수수료를 받았다.
윤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신탁과 관련해서 금융 업권별로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