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입력 2021-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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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요국 노동개혁 성공 사례와 시사점' 분석

주요 국가들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 10인 이하)했고 파견 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 들어서도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고용률도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9.4%에서 3.2%로 감소했다.

영국의 대처 정부(1979~1990년)는 노조의 과도한 단체활동을 개혁했다. 대표적으로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기로 정한 클로즈드숍 조항을 불법화했다.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들었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기준 캘러핸 정부 기간(1976~1979년) 동안 1307.6만일에서 대처 정부 동안 862.6만일로 감소했고, 캐머런 정부 들어 53.3만일로 대폭 줄었다.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ㆍ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후 뤼터 정부(2014년~)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노동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개혁 성공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전개해왔다”라고 지적하며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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