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이하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공정위는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통해 협의체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도 삭제했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