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판매가 점차 확산 중이다. 먼저 불씨를 던진 건 뜻밖에도 중고차 시장이다. 혼탁해진 중고차 시장에서 일부 기업형 중고차 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고,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케이카(K Car)는 올해 3분기 온라인 중고차 거래인 ‘내 차 사기 홈서비스’ 비중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K Car는 “중고차 구매 고객의 절반가량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구매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온라인 중고차 구매는 올해만 해도 1분기 40.6%, 2분기 45.8%에 이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자동차를, 그것도 중고차를 직접 보지도 않고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시도다. 이는 신뢰도가 추락한 중고차 시장에서 몇몇 '기업형 중고차 업체'가 오랜 기간 묵묵하게 신뢰를 구축해온 덕이었다.
수입차 시장도 일부 모델이 온라인 판매를 시도 중이다. BMW코리아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한정판매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에 불을 지핀 모델은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다. 현대차는 캐스퍼를 앞세워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객 직접판매(D2C), 즉 100%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다.
고객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차량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웹사이트에서 트림(등급)별 가격과 사양, 선택 품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양 명칭을 선택하면 해당 사양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와 영상을 볼 수 있다. 기존 실물 카탈로그 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있다.
계약 때는 카카오톡과 공동인증서를 활용한다. 전자 서명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웹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차가 출고되면 일반 온라인 쇼핑처럼 배송 현황까지 조회할 수 있다. 차는 고객이 직접 지정한 장소나 공식 인도장으로 운영하는 전국 200여 개 지정 블루핸즈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차를 받은 이후, 오너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자동차가 출고되면 임시 운행 허가가 나온다. 연구용이 아닌, 일반 판매용은 임시운행 기간이 열흘이다. 그 안에 아래에 나오는 내용을 진행하면 된다.
차를 받고 인수를 결정했다면 온라인에서 ‘구매 결정’를 눌러야 한다. 쇼핑몰과 같다. 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면 인수 거부도 가능하다. 물론 임시번호판 상태여야 가능하다.
차를 받으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할 수 있다. 출고 때 함께 나온 차대번호를 활용해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후에 신규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차대번호를 자동차 등록번호로 교체하면 된다. 이 역시 각 보험사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신차 등록도 온라인을 오너가 직접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현대차 구매 홈페이지에 e-신규등록 코너를 마련했다. 온라인으로 차를 등록하고 번호판 종류(반사식 또는 비반사식)를 고른 뒤 등록 관청을 결정한다.
등록비용을 결제하면 화면에 고를 수 있는 자동차 번호 10가지가 나온다. 마음에 드는 번호를 결정하면 e-등록 완료다. 이후 등록관청을 찾아가 번호판만 받으면 된다.
물론 신규 등록서류와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앞뒤 임시번호판 2개 등을 챙겨 직접 등록관청을 찾아가도 등록은 가능하다.
신차 구매 때 대표적인 고객 선호품목인 선팅과 블랙박스도 직접 할 수 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 판매사원이 마련해주던 서비스 품목이다.
캐스퍼는 현대차에서 마련한 선팅 쿠폰을 활용할 수 있다. 6개의 선팅 브랜드를 고를 수 있고, 브랜드별로 원하는 장착점을 찾아가 쿠폰을 제시하면 시공해준다.
또 하나의 선호품목인 블랙박스 역시 업체를 찾아가거나 고객이 직접 장착해야 한다.
최근에는 오너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치 방법은 물론, 설치 공구까지 포함해 판매하는 제품도 있다. 이른바 ‘자가설치용 블랙박스’다. 손재주가 조금만 있다면 쉽게 장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