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먼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어,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졌지만, 현시점에선 글로벌 표준에 맞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법 제도가 우리나라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유형·구제방법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 두 나라에선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법으로 제정돼 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특히 일본은 1949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배개입·경비원조를 금지했고, 형사처분을 폐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길 교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는 논지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방준식 영산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노조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노사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근로 금지 폐지,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분 배제 등을 제안했다.
방준식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분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성덕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언급했다.
장정우 본부장은 “노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회사들은 정당한 노무관리나 의사 표현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