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정부부처의 사업제안제를 도입한다. 기업·NGO 등에서 관심 분야를 발굴해 제안하면 실제 자문과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업의 핀테크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핀테크 관련 규제·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부처 제안도 제안 부처가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협력국 제출사업 중 선정하는 방식에서 디지털(스마트시티ㆍ전자정부), 그린(재생에너지ㆍ물관리), 보건 등 우리의 특성화된 노하우(Know-How)를 자문 주제로 제안하는 방식도 신설한다.
현 단년도(1년), 소규모(3~4억 원) 자문에서 다년도(2~3년), 대규모(10억 원 이상)의 KSP 플러스 사업 유형도 신설한다. 법제도·인력양성·인프라 구축까지 2~3년간 체계적으로 자문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가능토록 했다.
발굴 단계에서 국내 기업 진출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KSP 사업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 후보 사업 발굴 및 자금조달방안 수립 등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지원 이후에도 관련 제도ㆍ계획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KSP를 통해 추가로 후속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국을 기존 저소득국 중심에서 헝가리, 체코 같은 중진국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해 비중을 30% 이상 늘리고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문 참여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공유 사업주체 간 협의체를 신설해 사업선정 진행상황, 협력국 정세,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G2G 지식공유 창구가 없는 타 부처의 지식공유 아이디어를 KSP를 통해 사업화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재부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는 KSP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식공유사업 운영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대내 협력은 올해 1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하고 대외 협력은 KSP 협력국을 대상으로 KSP 고도화 전략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