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내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올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다. 또 7월 31일까지 총 40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전 금융권이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 중기부도 보증 연장을 내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은 같은 기간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 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