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정부가 터미널과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적체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별수거에 나서고 산업단지 등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막기 위해 적기 수거를 위한 지자체별 상황반이 운영된다. 연휴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해 적체를 방지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 이틀 전인 19일과 추석 직후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과 야영장 등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와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및 단속에도 나선다.
이번 감시·단속은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사전에 2만75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는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단속하고, 측정 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