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 음주운전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유가족 “엄벌해달라” 탄원

입력 2021-09-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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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벤치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 (연합뉴스)
▲술에 취해 벤치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 (연합뉴스)

시속 229㎞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남성이 항소심서 형량이 추가됐다.

10일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라며 “일부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앞서 달리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216~229km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마티즈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B씨(여·41)는 현장에서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탄원서를 통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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