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입력 2021-09-08 06:00 수정 2021-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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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줄여 30% 추첨
민영 사전청약부터 적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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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개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한다.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한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 기준 130% 이하)은 50%로 줄어든다. 30%였던 일반공급(소득 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인다.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부부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 자녀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부동산 가액 3억3100만 원 이하)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자산 기준에는 건축물 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 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공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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