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쌍둥이 딸이 불출석해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오늘 아침 쌍둥이로부터 집 밖을 나오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출석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다른 사건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는 가급적 참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아버지 현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