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31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영상이 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대신 CCTV 설치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열람 비용도 요구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3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