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 와중에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 군인과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후에도 여야 대립으로 회의는 장기화됐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차수변경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과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라는 추정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정정 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기사 △제목·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한 기사 등 3가지로 정리됐다.
자정을 넘겨 법사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과 구글갑질방지법, 사립학교법, 기후위기대응법, 의료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근거로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힘을 빌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회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