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 범위도 명시해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재적 235명 의원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세워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올라온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 데 사용돼왔다. 이 때문에 단원제임에도 법사위가 사실상 양원제의 ‘상원’ 노릇을 한다는 해묵은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다.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즉, 법안 내용에 손을 못 대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