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상변론'과 관련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임계에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서면을 내줄 수 있겠냐는 얘길 최초에 들었다"며 "이런 업무 형태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이다.
송 후보자는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선임계를 보내주고 제 이름을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것이 사실은 제가 한 행위의 전부"라며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며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된 모습"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인권위원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공격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는 성남지사를 했고 경기지사에 이어 유력 대권 주자"라며 "인권변호사인 후보자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분들에 대해 욕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냐"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으로 1만 4000여 평 매입한 사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양심 불량, 부동산 토지 명의신탁 관련해선 도덕 불감증, 사법부 수장으로선 '법꾸라지'"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식 못 했다"며 "본래 (등기 이전을) 즉시 받아야 하는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