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이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부선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김부선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부선 측이 낸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달 7일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이 지사의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김부선은 자신의 딸인 이미소(33)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김부선은 딸이 2007년께 이 지사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은 “(재판에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이 지사를 지칭)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씨를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다.
김부선은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부선과 이미소)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