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항우케익은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 기준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항우케익은 2019년 기존 가맹점인 울산 우정혁신점의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획했다.
정항우케익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정혁신점주에 2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 지원 등의 특혜조건을 제시했다.
우정혁신점주는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됐다는 이유로 계약갱신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여야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