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입력 2021-08-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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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에 "국방비 증가율 연동으로 부담 커져" 지적
"합리적 분담 기준 개선해야…향후 '추가 항목'도 신설 말아야"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2명은 인상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외통위는 비준에 동의하면서 10개 항목을 부대 의견으로 첨부했다.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이번 합의는 한국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보면서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분담금은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으로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선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건 애초 미국 요구가 워낙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컸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것"이라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협상 분위기상 미국 측과 잠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가율을 낼 수 있는 건 국방비와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부대 의견에는 정부가 차기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예외적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준비태세(Readiness)와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던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도 재거론 됐다.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미집행현금의 합리적 집행 및 현황 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 노력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관련 집행 방지 등이 있다.

한편, 비준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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