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2인 중 위원장 제외 1인,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2인 중 위원장 제외 1인,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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