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회장 부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돼...신고자는 내부자

입력 2021-08-21 10:47 수정 2021-08-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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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홍 회장의 부인 이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6월 19일 자택에서 5인 이상 저녁식사 자리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홍 회장 집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쳤다”며 “이 고문을 불러 조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물의를 일으킨 점과 대리점 갑질 사태,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논란 등 끊임없는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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