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나눔의집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정 운영 실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한 보호조치 중 대부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은 논란 이후 공익신고자들이 하던 회계 업무를 못하게 하고, 근무 장소를 바꿨으며 입소자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권익위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해당 조치를 못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중지됐던 중식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은 취소하라"며 "공익신고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지난해 3~6월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경기도는 나눔의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2015∼2019년 후원금 88억여 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 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나눔의집은 직원에 대한 업무 분장·시스템권한을 정리하고 시설부분 사무국장에게 회계업무를 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불이익 조치가 발생해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문제제기 중 승진 요구 등이 있었지만 주된 목적은 공익 침해에 대한 신고여서 공익신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