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입력 2021-08-19 17:20 수정 2021-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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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이 의결 상정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이 의결 상정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안'은 결국 폐기됐다. 여권의 설익은 대책 발표와 번복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달 초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배와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정안을 사실상 힘을 잃었다. 결국 여당은 '상위 2%' 대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에 야당과 합의했다. 이로써 여당은 처음부터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가 결국 기존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혼선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했다.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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