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3명 렌터카ㆍ펜션 사용 금지

입력 2021-08-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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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일 적용...유흥주점ㆍ노래방 등 집합금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비를 맞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비를 맞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부터 제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동거 가족 외 3명 이상이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사적 모임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적용에 따라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이 제한된다. 동거 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 렌터카 등으로 차량 이동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것도 사적 모임의 제한 대상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도는 또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다.

이와 함께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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