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