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취소되면 거래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취소 등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규정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도 개선됐다. 그동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됐다. 그러나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일상적인 거래분야를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거래'로 한정해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금융·보험사를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포함시켜 일상적이지 않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