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제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대금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은 가구업체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1억15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코아스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끊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코아스는 지급한 수수료 상당 부분을 둘려 받기 위해 제품 단가를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1581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제품 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 인하해 수수료를 돌려받는 식이다. 이러한 탈법적 행위로 되돌려 받은 수수료는 2254만5830원이다.
코아스는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대금 1530만8843원을 깎았다. 아울러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 3620만4083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전 서면을 미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