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조업체로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 등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됐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