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심사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