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피고인에게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