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입력 2021-08-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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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차장검사 (뉴시스)
▲정진웅 차장검사 (뉴시스)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죄질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125조는 독직폭행을 규정하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 4조는 독직폭행으로 사람에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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