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식품부와 가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따라 가금업계와 협의를 통해 수급을 조절,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반면,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금업계는 공정거래법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며 농식품부의 행정 지도를 받아 추진한 수급 조절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해양수산부와 해운사의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적 선사 12개사를 포함 총 23개 해운사 동남아노선에서 총 122회의 운임 관련 담합이 있었다며 15년간 총매출액 대비 8.5~10%를 과징금으로 확정, 심사보고서를 냈다.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공정위와 상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했다면 담합이 되지 않을 방법을 전달해줬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됐던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시장 개입에 공정위가 칼을 든 모양새"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