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제재 ‘적법’”

입력 2021-07-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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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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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문자알림) 시장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며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와 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 명령과 각각 과징금 43억 원, 19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 문자메시지를 통지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상품 등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산정한 통상거래가격은 시장가격의 형성원리와 LG유플러스의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필요한 조사·분석 없이 대략적인 추정치에 근거해 정당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보더라도 LG유플러스에 행위 당시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당시 객관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해 LG유플러스가 공급한 서비스 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본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실제 시장점유율이나 문자메시지 발송량이 아닌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을 기준으로 각 이통사의 전송서비스 이용요금을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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