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면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