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공공 개발… 도심 복합사업 반대 목소리 확산

입력 2021-08-09 05:00 수정 2021-08-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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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8-0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 생략한 밀실 정책…후보지 철회하라"
정부 주도 개발 반대 목소리 갈수록 커져
부산 전포3구역 반대율 50% 훌쩍 넘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 절반 이상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도심 복합사업 반대 주민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주민 일부는 이달 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후보지 내 토지주 310명 중 125명이 철회 요청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은 올해 3월 도심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첫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아파트 1253가구를 지으려 계획 중이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곳은 가산역세권뿐 아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과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당감4구역에서도 철회 동의서를 국토부에 냈다. 각각 1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지다. 이들 지역에선 토지주 과반이 사업 철회에 동의했다.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라는 조직까지 꾸렸다. 지금까지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15곳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6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다.

거세진 주민 반대에 지자체도 후보지 추천 꺼려

이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명분은 크게 △민간 재개발 추진 △재산권 제약 △불투명한 의사 결정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놓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6월 이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선 매매된 토지에 대해선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막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 주도 개발보다는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 회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 회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공반연 관계자는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사업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웃끼리 갈갈이 분열됐다"고 말했다.

도심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일부 지자체에선 아예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추천을 꺼리고 있다. 국토부가 7월부터 민간에서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한 것도 지자체가 후보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일부는 사업이 철회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개월 이후 토지주 반대율이 50%를 넘으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

국토부 "후보지 철회 신중히 결정"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는 구역 주민 전체 및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하반기 중 후보지 철회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인재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없지만 일정을 특정해 놓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외려 철회 요청서를 철저히 검증할 뜻도 밝혔다. 전 과장은 "토지주가 아닌 주민에게서 동의서를 걷거나 한 가구에서 여러 명에게 동의서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이 시행된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새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 토지주 동의율 요건(예정지구 10%·지구 66.7%)을 충족한 후보지를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확보 작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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