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다음 달 5일 출범 첫 돌을 맞는다. 1년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린 제재처분 수는 106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재처분 심의ㆍ의결 분석 결과와 향후 조사 추진방향에 대해 28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누적 과징금은 69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56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위반(18%), 위ㆍ수탁 관리 위반(11%) 등도 있었다.
비중을 보면 민간 부문에 내려진 제재가 53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공공 부문은 30건으로 36%에 해당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공공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27개 기관), 개인정보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 기관) 등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반면 민간 분야에서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