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엄중…검찰 조사도 지원할 것”

입력 2021-07-27 17:14 수정 2021-07-27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왼쪽 네번째)이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사과와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왼쪽 네번째)이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사과와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네이버 노조)은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에 대해 사용자 측에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낸 이후 1개월 반 동안 강도 높은 조사 끝에 나온 결과로 시사하는 바는 몹시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직원은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등을 지속해서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임산부에게까지 야근·휴일 근무를 강요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현실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고인에게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그동안 회사의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한 만큼 진정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회사 측이 노동조합과 함께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직장 내 괴롭힌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사용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이 단순히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실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동료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상황에 이르게 한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 제고 및 전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을 요구해 왔다.

네이버 노조는 “노동조합의 이런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 계열사 구성원들의 노동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과다 노동문제 발생에 대한 회사 측의 감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번 조사를 통해 모성을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이 시간 외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책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초과근무는 조직장의 업무지시, 무리한 출시 일정 등에 의해 발생하며, 시스템의 사각지대 안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검찰 송치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IT업계 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안의 엄중함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은 검찰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으며 조합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51,000
    • -0.16%
    • 이더리움
    • 4,513,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6.16%
    • 리플
    • 957
    • +4.93%
    • 솔라나
    • 296,100
    • -3.05%
    • 에이다
    • 763
    • -8.62%
    • 이오스
    • 771
    • -2.28%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8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7.99%
    • 체인링크
    • 19,140
    • -5.81%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